[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사례비)를 제공한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 급여정지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87개 품목의 보험급여 정지기간은 6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이다. 동안ST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비급여 18개 품목을 포함한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복지부는 2개월 급여정지 처분을 받은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의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약제의 생산 및 유통가능성 등의 확인 거쳤다고 설명했다.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 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 6월14일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동아ST “사법부 절차 밟아 불합리성 소명할 것”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동아ST는 사법부 절차를 통해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동아ST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처분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며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