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료계는?] 대전협, “故 신형록 전공의 추모하며” 모금 운동 등
[오늘 의료계는?] 대전협, “故 신형록 전공의 추모하며” 모금 운동 등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3.13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약침액 피해 환자 항소심 소송 지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원에서 약침액으로 피해를 받은 환자들의 법적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앞서 강남의 모 한의원은 산삼약침 과대·과장 광고를 해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것과 관련 고발조치 됐다.

이 한의원은 말기암 환자들의 절박함을 악용해 수천만원을 받고, ‘산삼약침’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협은 밝혔다. 의협은 한의원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환자(3건)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동일 내용으로 피해를 받은 환자 정모씨도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의 지원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산삼을 원료로 조제한 약침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환자를 속인 한의사가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피고 측에서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의협은 정모씨의 항소심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산삼약침과 같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의 심정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하고, 고가의 치료비를 편취하는 이와 같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지속적으로 한의원의 불법약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진료거부 가능 사유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환영

대한의사협회가 그동안 유권해석으로 인정되고 있던 진료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법에 명시토록 한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1일 정당한 진료거부를 규정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폭력이 심화돼 최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의 피습에 의한 의사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ᄁᆞ찌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하는 법류 마련의 시급함을 인식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진료거부를 규정한 조항을 삽입하고 기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 인정하고 있는 8가지 사유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으로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난이도 높은 진료행위에서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를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가 하기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진료를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 양심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적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등이다.

의협은 직업윤리 문제인 진료거부를 의료법 등 법률에 규정하고 형사상 제재를 가하는데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해당 조항을 유지해야한다면 불가피한 경우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그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지난해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도 개최해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의 진료거부는 환자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 보호권에 해당한다”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협, “故 신형록 전공의 추모하며” 모금 운동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당직 근무 중 유명을 달리한 故 신형록 전공의를 추모하며 범의료계적으로 추모 기금을 모금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전협은 故 신 전공의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며 추모 배지를 제작, 배포하고 모아진 기금은 유가족 및 고인이 살아생전 봉사해오던 단체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공의 과로 실태 파악을 위한 ‘전공의 업무 강도 및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추후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열고 전공의의 질병이나 사고·사망 관련 처우 및 보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의료계의 과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공의의 사망 사건이 잊히는 현실이 가슴이 아프다”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주 연속 평균 64시간 이상, 12주 연속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를 과로 기준으로 보고 있다. 과로사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있고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로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전공의 과로 재해 근절과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해 대전협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의 넋을 기리는 추모 기금 모금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故 신형록 전공의를 위한 기금 모금은 대전협 후원계좌(신한은행 100-031-727204, 예금주 :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한편 지난 1일 당시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였던 신형록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당직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병원 측은 수련환경에 문제가 없었고 과로사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해 전공의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소청과의사회, 국제백신연구소 및 IVI 한국후원회와 협약 체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3일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소재 IVI본부에서 국제백신연구소 및 IVI한국후원회와 백신의 원활한 보급을 통해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감염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3자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영유아 감염병 분야 전문가 단체인 의사회의 의학적 지식을 활용해 영유아 감염예방 관련 학술 연구 및 사업 등을 진행하고, IVI의 백신 개발 및 보급 활동 후원을 통한 세계보건 개선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IVI를 통해 개도국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지원하는 모금 캠페인인 ‘One for Three 캠페인’에 참여하고, 회원 의사와 병의원 들을 대상으로 동 캠페인을 널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One for Three’는 참여 병의원들이 내원 환자와 고객에게 시행하는 예방접종 1건당 일정액(500원)을 적립하여 ‘3건 당 개도국 어린이 1명’에게 콜레라 등에 대한 백신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국내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들로서 IVI와 협력하여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의 개발과 보급에도 기여하게 됐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전문가적 견해 표명과 후원을 통해 IVI와의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말했다.

 

의협 “과학적 근거 부족한 추나 급여화 철회하라”

정부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하자 의료계가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에 반대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급여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각종 엄격한 기준을 내세워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를 세밀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과서나 진료지침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해 ‘심평의학’이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까지 탄생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정부가 유독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도 요구하지 않고 마치 선심 쓰듯 일사천리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하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의 의료행위 하나하나를 매의 눈으로 주시하는 정부의 그 엄격함이 어째서 한방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에 급여화하겠다는 한방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물리치료학회의 항목으로 등재돼 있지도 않았다”면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서조차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한방을 ‘마땅히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전통의술’로 생각하고 당위의 입장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이 성실하게 납부해서 모인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을 근거가 없는 치료에 선심 쓰듯 1,000억원씩 쏟아 붓는 건 우리 국민수준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또 “필수의료마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현 건강보험체제의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선심성 한방 급여화 정책을 중단하고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국대병원 찾은 라오스 주요 국립병원장단

건국대병원은 12일 본원에 라오스 보건부 관계자들과 주요 국립병원 원장들이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들의 방문은 건대병원의 VIP병동과 헬스케어센터, 소화기병센터 등을 둘러보고 안전관리법과 의료기기 관리체계 등을 배우기 위한 것이다.

건국대병원 김기태 의공학팀장은 “건국대병원은 매년 40억원에서 100억원의 의료기기를 교체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연간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병원, 개원의 연수강좌

원자력병원은 21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30분 본원 강당에서 개원의 연수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진단검사의학, 일반검사부터 유전암상담까지’를 주제로 ▲유전암 상담(원자력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진경) ▲임상화학검사의 활용과 해석(원자력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오애진) ▲일반혈액검사(CBC)로 알 수 있는 질환(명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혜진)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홍영준 병원장은“진단검사의학 연수강좌를 시작으로 올해도 다양한 주제로 개원의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며,“본원의 임상경험을 공유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환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심부전 바로알기 시민강좌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심·순환기내과는 20일 오후 2시부터 본관 4층 한마음홀에서 ‘2019 심부전 바로알기 시민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심부전 바로알기(심·순환기내과 조상호 교수) ▲심부전에 좋은 운동과 음식(심·순환기내과 김성애 교수)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등록비가 없으며, 관심있는 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상호 교수는 “심부전 환자는 호흡이 가쁘고 몸이 붓고, 심한 경우 누웠을 때 더욱 숨쉬기 힘들어 한다”며 “이번 심부전 시민강좌는 고령화로 점점 증가하는 심부전 환자들의 자기관리와 치료의 예후에 도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부전 환자뿐 아니라 관심있는 분 누구나 참석하여 진료실에서 듣지 못했던 심부전 치료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협 어머니사랑 봉사단, 강서구 열림일터에서 봉사활동 실시

건협 서울서부지부 어머니봉사회가 재활시설에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건협 서울서부지부 어머니사랑봉사단이 13일 관내 재활시설에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건협 서울서부지부) 어머니 사랑봉사단은 13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열림일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직업재활활동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건협 서울서부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에는 건협 서울서부지부 어머니사랑 봉사단원 및 직원 10명이 참여하였으며, 열림일터 직원 및 훈련과정을 거치고 있는 장애인들과 쇼핑백 제작 작업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건협 서울서부지부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건협 어머니사랑 봉사단 및 직원들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시설 및 기관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