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규모, 특별법 시행 전보다 42.5% 증가
보험사기 규모, 특별법 시행 전보다 42.5% 증가
연간 보험사기로 누수 금액 2017년 기준 약 6.2조원 ... 국민 당 보험료 12만원 추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장정숙 의원 ”심평원, 적극적인 노력 통해 국민 신뢰 되찾아야“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3.13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보험사기 규모가 특별법 시행 전보다 42.5% 증가해 2017년 피해 추정액이 6조2천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지난 2015년 3300건에서 지난해 4만2368건으로 평균 처리일수도 98일에서 1479.3일로 각각 12.8배, 4.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2016.9 시행)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를 받은 경우 심사 후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평원 때문에 심사 업무가 지연되며 보험사기 수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민영보험부문의 사기 규모(추정액)] (단위 : 억원, %)

년도

지급

보험금(A)

보험사기

규모(B)

비율

(B/A)

1인당

1가구당

FY'10

640,232

34,105

5.3

70,203원

194,064원

FY'14

721,741

43,568

6

89,000원

230,000원

FY'17

1,066,787

62,099

5.8

120,706원

315,639원

14년 대비 17년 증가율

47.8%

42.5%

 

35.6%

37.2%

출처 : 보험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금융감독원은 민영보험 부문(공제기관 포함)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이 2017년 기준 약 6.2조원으로 추정되며,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106조원)의 5.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가구당 31만 5천원, 국민 1인당 1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관련 검거건수 및 적발금액]

 

년도

검거건수(건)

적발금액(억원)

2014년

1,551

1,746

2015년

1,544

1,872

2016년

2,343

2,352

2017년

2,931

3,520

2018년

3,225

4,518

합계

11,594

1조4,008억원

14년 대비

18년 증가율

108%

159%

출처 : 경찰청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건수는 3225건, 적발금액은 4518억원으로 지난 5년간 적발금액은 총 1조 4008억원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지급액이 불어나 선량한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입원적정성심사 의뢰 접수 및 처리현황(15년~18년)]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비고

접수

기관수

416

559

423

294

 

건수

19,271

34,554

30,208

24,211

 

처리건수

21,750

24,434

12,222

17,128

 

미결건수

3,300

13,420

31,406

33,892

15년 대비

927%증가

(10.3배)

평균 처리일수

98

91

268.6

479.3

15년 대비

389%증가

(4.9배)

출처 : 심평원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또 대법원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의견서가 전문증거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작성자(공공심사위원회 소속 심사위원 의사)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불출석 시 보험사기 혐의자의 무죄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후 심평원의 입원적정성심사 의견 작성자의 법원출석은 70건 요구에 48번 출석으로 출석비율이 68%밖에 되지 않았다. 

장정숙 의원은 “보험사기범죄가 과거 소액의 보험금을 노린 생계형 범죄가 주로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특히 배우자나 친족을 살인·방화하는 강력사건 등 기본적인 사회윤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경찰, 검찰)은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10.3배 증가하였고 평균 처리일수도 4.9배 증가하는 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폐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과다입원의 경우에는 허위 입원과 달리 전적으로 심사의견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심평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나 심평원은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심평원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