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대마성분 의약품 구입 가능
12일부터 대마성분 의약품 구입 가능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3.12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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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오늘부터 국내에서도 대마성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자가 사용 목적 대마성분 의약품 구입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취급승인 및 수입 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 이다.

대마성분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1회 투약량·1일 투약횟수·총 투약일수·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제출해 취급승인을 받은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그동안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과 행정구역이 동일한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의료용 마약도 지역 제한 없이 어느 곳에서나 구입할 수 있게 했다. 마약류 취급보고 시 전산 장애로 일부 내용이 누락됐음을 입증할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2019년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희귀·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현황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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