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오늘부터 국내에서도 대마성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자가 사용 목적 대마성분 의약품 구입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취급승인 및 수입 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 이다.
대마성분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1회 투약량·1일 투약횟수·총 투약일수·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제출해 취급승인을 받은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그동안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과 행정구역이 동일한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의료용 마약도 지역 제한 없이 어느 곳에서나 구입할 수 있게 했다. 마약류 취급보고 시 전산 장애로 일부 내용이 누락됐음을 입증할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2019년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희귀·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