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의무화 적용, 전형적인 탁상공론…정부 전액지원해야”
“스프링클러 의무화 적용, 전형적인 탁상공론…정부 전액지원해야”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3.11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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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정부가 병·의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소급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의사회에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지방중소병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소급적용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스프링클러는 2017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6층 이상 모든 건물에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이들 시설은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된 시설은 요양병원과 노유자 시설뿐이다.

최근 정부는 건설연도와 상관없이 다중이용시설 및 병·의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급 적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6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안을 공고했고, 거동불편 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 급(30병상이상)이상의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당시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은 1066개소로 1개 소당 약 1억7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고,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1148억원(병원 부담 40%)의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액 삭감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2월 19일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 스프링클러 미설치 100병상 이하 병원(전체 1066곳 중 488곳)을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며 “2020년 중장기 예산(안)으로 85억원을 지원(의료기관 자부담 40%)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시행령 개정 이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안을 소급 적용하여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안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스프링클러 의무화 소급 적용은 적절한 지원은 하지 않고 규제만을 강화하며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자 보여주기 행정”이라며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정부는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소급적용하면서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아 요양병원들에 큰 부담을 준 바 있다”고 꼬집었다.

전남의사회는 “최근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이 임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33%,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74%에 달한다”면서 “특히 한 건물에 다른 업종과 함께 임대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 병의원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건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평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마찰뿐만 아니라, 공사비용 및 공사기간 동안의 손실 등 그 피해는 의사들에게만 부과될 것인데, 대다수의 중소병원이 채무비율이 높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그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기 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중소병원들에게 더욱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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