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병원도 요양급여 받을 수 있다"
"네트워크병원도 요양급여 받을 수 있다"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3.11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네트워크병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사 한 명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병원으로,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척추전문 네트워크 병원인 튼튼병원의 모지점 병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튼튼병원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해온 소유주로, 2008년부터 경기 안산과 대구, 서울 청담 등에 병원을 설립했다.

A씨는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음에도 2012년 9월∼2013년 11월 다른 의사 B씨에게 월급 2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해 서울 노원에 B씨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3개 병원을 복수로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 9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 공단은 A씨를 상대로 2015년 7월 약369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A씨가 병원을 부당하게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서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A씨는 해당 병원은 B씨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자신이 의료법을 위반해 병원을 중복으로 개설해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병원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보여짐에 따라 의료법 위반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병원은 2012년 9월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고, 위 허가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아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그 허가가 당연무효라거나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의료법 또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