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절제술 평가 2개월 내 완료"
"맘모톰 절제술 평가 2개월 내 완료"
지난 3일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 개시 ... 복지부 "명확한 근거 존재시 신속 검토"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3.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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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진공보조 유방종양절제술, 일명 맘모톰 절제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가 이르면 2개월 내 완료된다."

실손보험사가 진공보조 유방종양절제술(맘모톰 절제술)과 관련, 병·의원을 상대로 소명 요청 및 형사고발을 예고하는 공문과 더불어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유방함학회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조만간 평가가 완료돼 신의료기술 인증을 받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보험사가 실사까지 나선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에서 나온 말로 풀이된다.

현재 맘모톰 절제술과 관련하여 외과 의사들의 불안은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환자들이 맘모톰 절제술을 받을 경우, 실손보험으로 수술비를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수술이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되면서 보험사들이 기존에 제공한 환자 치료비용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신의료기술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수술 자체를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소송 규모가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맘모톰®
Devicor Medical Products, Inc. 사가 제조, 판매하는 유방조직검사기기.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8일 맘모톰특별대핵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개협은 "외국에서 이미 유효성이 입증되었고 20년 이상 보편화 된 술기를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실을 외면한 채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은 사태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진공보조 유방종양절제술, 일명 맘모톰 절제술이 문제가 된 것은 이 기술이 NECA(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되면서부터다. 진공보조절제술은 지난 1999년 우리나라에 도입돼 약 20년간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도입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별도의 진료 행위코드를 생성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침생검 코드를 적용하도록 고시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초음파급여화정책에 따라 맘모톰의 코드를 침생검에서 분리할 필요가 생겼다. 맘모톰 시술을 할 때 필요한 유도초음파 행위가 새 코드를 얻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행위코드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맘모톰 절제술을 시행하는 의료계에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권고했다. 신의료기술 승인 다음 단계가 급여화 논의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코드를 신설하자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료계가 신청한 맘모톰 유방절제술은 2016년, 2018년 두번이나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유방암학회는 맘모톰 유방절제술의 세번째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했다. 이번 신청 건은 지난 3일 평가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평가에는 보통 250일이 소요된다. 이에 복지부는 만약 명확한 근거가 존재한다면 신속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개협 측은 "만약 250일이 소요될 경우 이는 일차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라며 "복지부는 의료 현장을 책임지는 각과 의사회의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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