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바른의료연구소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복지부가 시범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직행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바른의료연구소는 8일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애초에 의도했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평가해 본 사업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할 도구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11일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1차 공모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2018년 12월19일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도입의 도화선이 될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 참여를 철회할 것을 의협에 촉구했다. 평의사회 역시 이 사업이 주치의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복지부의 시범사업 발표를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는 반발하고 나섰으나, 복지부는 1차, 2차 참여지역 및 의원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 3월4일 기준 58개 지역에서 총 1807개 의원이 선정됐고, 이중 1009개 의원이 시범사업 시스템에 등록을 마쳤다.
당초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의원 당 참여 환자 수를 최대 300명으로 한정하고, 시범사업의 소요예산을 환자 1인당 24~34만원으로 의원 1000여 개소, 환자 25만명 참여시 565~80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2차 공모에서부터 예상 의원 수를 훨씬 웃도는 1807개소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3월5일부터 3차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곧 복지부가 내년 본 사업 실시를 기정사실로 못박고 있으며, 본 사업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시범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바른의료연구소는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가 본 사업으로 강행하려는 이유에 대해 “본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바로 만성질환관리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가치에 기반한 미국식 총액계약제(인구기반 지불제)로 가기 위한 선행조건”이라고 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의협이 만성질환관리 본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입장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의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복지부가 본 사업 추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의협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