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지난해 2월 간호사 집단의 괴롭힘인 ‘태움’으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고(故) 박선욱 간호사가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7일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박 간호사의 사건을 산재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지난해 8월 유족이 산재 판정을 신청한 이후 약 7개월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는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를 더욱 잘 하려고 노력하던 중 신입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함에 따라 업무상 부담이 컸고 직장 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동일·유사 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故 박선욱 간호사는 지난해 2월 설 연휴 첫날 송파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병원 내 가혹 행위에 못 이겨 투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이른바 ‘태움’이라고 불리는 가혹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