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개회 … 복지위 입법 깊은 잠서 깨어나나
3월 임시국회 개회 … 복지위 입법 깊은 잠서 깨어나나
3월7일 개회식 … 4월5일 본회의까지 30일간 의사일정 돌입
‘임세원 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논의될 듯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3.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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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지난달 무산됐던 임시국회가 3월 열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는 7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5일 본회의까지 30일간의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월 말 기준, 제20대 국회에 들어와 1만8332건의 법안이 제출됐으며 이 중 29.5%인 5408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1만2761건이 계류 중이며 73%에 달하는 9305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 소위조차 거치지 못했다”며 “이는 법안소위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는 비회기 중이라도 법안심사는 가능하다”며 “의원 한 분 한 분이 입법발의뿐만 아니라 심사와 의결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봉 방망이

 

국회 복지위, 13일부터 일정 시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긴 ‘임세원 법’과, 미래의 먹거리 중 하나인 바이오 헬스 분야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제정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안의 경우 시민사회 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달 “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 규제를 완화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악법”이라며 첨단바이오의약품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반면 식약처는 관계자는 “신속처리 등 이견이 있는 부분을 시민단체 등과 조율하고 있다”며 “우선 제정법이 통과되면 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제품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임세원 법’의 경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무게 추가 쏠리고 있다. 다만 임시회 기간 중 여·야간 대치상황이 일어나면 이마저도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한동안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임시국회를 놓치게 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국회가 21대 총선 체제로 들어서게 되고 간단한 개정법만 다룰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가 사실상 중요 법안이 다뤄질 수 있는 마지막 회의일 수 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도 부정적 요인 중 하나다.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여·야가 큰 틀에서만 합의를 이뤘을 뿐 각종 현안을 두고서는 여전히 설왕설래가 오가기에 3월 임시국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세먼지는 5000만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라며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되찾는 데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실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이 주요 현안으로 말이 나오고 있지만 처리하는 소관위가 다르다”며 “복지위에서 다루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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