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에 자동차 제외해야”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에 자동차 제외해야”
김승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3.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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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에서 자동차를 제외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에서 승용자동차를 제외했다.

현행법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시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재산의 경우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소득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은퇴자나 실직자의 경우 보유중인 승용자동차를 근거로 보험료가 산정돼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를 근거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상황과 맞지 않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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