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병원 선택 시 참고 기준 제공해야”
“전공의 수련병원 선택 시 참고 기준 제공해야”
윤일규 의원 ‘전공의 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건정심 위원 임명 시 국회 복지위 의결 거쳐야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3.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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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전공의법을 개정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임명 시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 전공의법 개정안은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뷰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현행 정부가 추천하고 있는 건강보험 전문가 공익위원 중 4명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각각 추천한 2명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공익위원 임명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건강보험의 보험료율 인상 및 보험료부과점수 당 금액에 대해서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건정심의 위원 중 공익위원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행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정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기관 직원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되고 있어 대부분 정부 측과 의견이 유사하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민주적인 견제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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