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녹지병원 허가 취소는 당연한 결과”
보건의료노조 “녹지병원 허가 취소는 당연한 결과”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3.04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녹지국제병원 개원 무산은 사필귀정이다. 지난 3개월간 제주도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한 영리병원 저지투쟁의 값진 결실이다.”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4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주지 않고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개원을 허가해줄 이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고, 개원 허가를 취소할 이유는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유사사업 경험 부재,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 사업계획서 원본 미공개와 묻지마 승인, 가압류 상태에서 허가 등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개원 허가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며 “사업포기 의사 표명과 인수 요청, 행정소송 제기, 의사 전원 사직 등 녹지그룹측은 녹지국제병원을 개원할 의지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무산과 허가 취소 절차 돌입으로 끝난게 아니다”라며 “향후 소송 전으로 내국인 진료가 전면 허용될 수 있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고 제주 영리병원 논란을 완전히 매듭짓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