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메디톡스가 '나보타'(DWP-450, 미국제품명 주보)의 미국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월3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내역이 지난 1일 접수됐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무고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미국에서 경쟁품이 출시될 때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전형적인 시장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알려진다. 미국 관세법에 따라 진행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소송으로 접수가 진행된 상황이며, 양측의 제시한 의견을 판단하는 통상적인 절차라는 것이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월1일 ITC 제소와 동일한 내용으로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시민청원 내용을 거부한 바 있다"며 "이번 소송 역시 FDA의 청원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전혀 근거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 나보타의 미국 수출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FDA는 메디톡스가 제기한 시민청원과 관련해 "메디톡스가 나보타 균주에 대해 제기한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메디톡스가 인용한 대웅제약의 공식 진술에서 허위성을 의심할만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 1월 말 "자사의 옛 직원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제약에 불법으로 넘겼다"고 주장하며 대웅제약과 대웅제약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다.
이후 ITC가 '나보타'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와 생산에 관한 조사 계획을 공개하자 "보툴리눔 독소에 대한 오랜 연구 과정을 통해 개발된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은 마땅히 보호돼야 한다"며 "대웅제약의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