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제주 영리병원 허가 결국 취소되나?
국내 첫 제주 영리병원 허가 결국 취소되나?
제주도, 조건부 개원허가 기한 3월 4일 ... 오늘 취소 여부 입장 발표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3.0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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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병원의 개원허가 시한 연장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조건부 개원허가 기한 마지막 날인 4일 개원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녹지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다. 의료법 상 개설 허가를 받은 지 90일째 되는 3월 4일까지 개원해야 한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달 14일 외국인 관광객으로만 한정한 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제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어 같은달 26일에는 병원 개원 시한을 연기해 달라고 제주도에 공문을 보냈다. 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한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병원 개원 시한이 연장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연장 요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제주도는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기간 내 개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료법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혀 왔기 때문이다.

도는 청문에 들어가게 되면 의료사업 취소와 관련해 청문위원회를 구성해 녹지의 의견을 듣게 된다. 제주도는 청문 절차가 모두 끝나기까지 최장 한 달 남짓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변수는 행정소송이다.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녹지병원 측이 병원 개원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안 격인 조건부 개원 허가 취소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 의료사업이 취소되면 녹지 측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손해배상 등 추가 소송 가능성도 높다.  

이와 관련 전국 의료·노동·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개원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개원허가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원희룡 지사 퇴진운동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청 앞 규탄대회는 물론 청와대 앞 집회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한국노총, 의료노련, 공공연맹, 건설산업노조는 4일 오후 3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지사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 등 '원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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