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산부인과,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개설 두고 대립
의협-산부인과,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개설 두고 대립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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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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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이 최근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산부인과계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 위원장의 개정안 제안 이유는 최근 분만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의원급 분만실의 병상 수가 2011년2/4분기 1212개에서 2018년 2/4분기에 849개까지 감소하는 등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고, 종합병원 역시 분만실 설치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사실상 반대 입장 … ‘법안 재검토 의견 국회 제출’

대한의사협회는 “분만실 병상 수가 감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윙한 것으로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근본적인 해법을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은 분만실 감소의 근본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매우 부적절한 방안”이라며 “분만실 병상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환자 수 감소와 의사가 분만을 기피하도록 하는 낮은 분만 수가와 잘못된 법·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중소병원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운영을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산부인과 분만실 개설을 강제하는 것은 중소병원 몰락을 가속화 하는 것”이라며 “분만실 감소 문제 해결에 매우 부적절한 방안이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개설자의 재산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계 “의협 입장 유감 … 국민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달라”

의협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산부인과계(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산부인과계는 28일 공동으로 성명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의협에 회신한 산하단체 중 3군데는 바람직한 법안이라며 찬성했고, 2군데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의협이 회원들의 뜻을 무시한 채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라며 “의견 제출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부인과계는 “이명수 의원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의협이 저출산 시대에 맞는 출산 정책 개선을 요구해야 함에도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산부인과계는 “정부는 (의료법) 개정과 동시에 저출산 시대에 맞는 적정한 분만수가를 산정해 분만실 운영이 곧 적자, 폐원이 되는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 필수 개설되는 분만실에 대해서는 운영유지비를 지원하는 조치를 통해 분만취약지 국민이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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