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보건복지부는 [DTC 규제, 부처 간 엇박자]라는 제하의 27일자 전자신문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명의로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산업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부여하는 ‘실증특례’는 질병예방 분야 유전자 검사의 효과 검증을 위해 산업부와 복지부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구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은 유전자검사 서비스 전반의 질관리를 위한 인증제 도입과 DTC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양 부처는 두 제도의 병행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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