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모두 무죄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모두 무죄
의협 최대집 회장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선고 환영…중과실에만 책임 물어야”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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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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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감염 관리 부실로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모프리필드를 개봉해 분주할 경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진들의 주의의무가 요구되지만 감염관리 지침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2017년 12월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들 가운데 4명을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법원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는지, 또한 이런 과실이 신생아들의 사망에 직접 원인이 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법원은 먼저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누는 ‘분주’ 과정에서 주사제가 오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환아들의 로타 바이러스 감염을 간과한 점 등은 조 교수 등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사건 발생 후 해당 주사기가 다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또한 피해자들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료사고 형사사건에서는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 모두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며 “2017년 12월15일 당시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제가 오염됐고, 그 오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해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의 인과관계도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최대집 회장 “재판부의 판결 환영”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을 찾아 1심 선고를 방청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재판부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최대집 회장은 “기본적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과실은 인정되나, 환아 사망과 인과관계에 대해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하지 못 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최 회장은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 배상이나 조정에 의해 이뤄져야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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