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대통령직속 위원회 권고도 무시" … DTC 시범사업 강행 논란
"정부 부처, 대통령직속 위원회 권고도 무시" … DTC 시범사업 강행 논란
신영전 前 위원 “정부 관료, 위원회 무력화하고 기만해”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2.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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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최근 정부가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인증제 시범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국생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양의대 예방의학과 신영전 교수는 20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정기회의에서 DTC 유전자 검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재논의 한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정부는 검사항목을 확대했다”며 “이는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심의·의결한 내용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2005년 발족해 현재 5기 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과학계 7인, 윤리계 7인, 장관 6명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연구윤리와 함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신 교수에 따르면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2018년 8월 개최된 1차 정기회의에서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안’을 심의했다. 개선안에는 인증제를 하되, 유전자 검사항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지며 개선안은 폐기됐다.

2018년 12월 2차 정기회의에서는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관리강화방안’을 심의했고, 인증제 시범사업은 허락하되, 검사항목은 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심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 같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 11일 마크로젠에 대한 DTC 연구사업을 허용하면서 13개의 질병까지 검사항목을 확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임상사용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원격의료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허가하고, 보건복지부도 같은 날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를 포함한 인증제 시범사업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이러한데 다른 부처 내 위원회는 사실상 이용당하거나 거수기 노릇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신영전 전 위원이 20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샌드 박스 문제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신영전 전 위원이 20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샌드 박스 문제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신 교수는 정부 관료들의 위원회 무력화와 기만 행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전했다. 위원회가 승인한 것 마냥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는 것이다.

그는 “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대해 부결했다고 했지만 정부가 작성한 보도자료에는 논의했다로 서술했다”며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원회가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자 유전자 검사 항목 심사를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 장관을 거치도록 하는 우회로도 만들어뒀다”며 “이러한 모습에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으며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관료의 행태에 회의감을 느낀 신 교수는 지난 19일 위원회를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에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샌드 박스법’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던 ‘규제프리존법’과 같으며, 무모한 정책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규제완화에 대해 여성계·장애계·종교계를 비롯한 국민의 이해가 턱 없이 부족하며,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가 없으므로 무리한 속도전 보다는 정교하고 섬세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광포한 질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신 교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국가인권위에 준하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라며 “이후 장점과 폐해, 충분한 대책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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