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FDA, 메디톡스 청원 거부 … 나보타 美 진출 걸림돌 없어"
대웅제약 "FDA, 메디톡스 청원 거부 … 나보타 美 진출 걸림돌 없어"
FDA "균주 근원 판단에 있어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필요 없다" 결론
  • 안상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2.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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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주보'(Jeuveau, 국내 제품명 '나보타')
대웅제약 '주보'(Jeuveau, 국내 제품명 '나보타')

[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나보타(DWP-450, 미국 제품명 '주보')의 미국 판매허가 승인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5일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접수한 시민청원서가 지난 1일 FDA로부터 최종 거부됐다고 20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 측은 청원서를 통해 "나보타 균주에 대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FDA가 나보타 균주 출처에 대해 확인하기 전까지는 품목허가신청을 승인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모든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품목허가신청에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하고 나보타 균주의 출처를 공개할 것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FDA는 지난 1일 철저한 심사 끝에 메디톡스의 청원이 거부됐음을 공지함과 동시에 나보타의 판매 허가를 승인했다.

FDA는 답변서를 통해 "메디톡스가 나보타 균주에 대해 제기한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메디톡스가 인용한 대웅제약의 공식 진술에서 허위성을 의심할만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DWP-450 생산에 사용되는 균주의 근원 및 동정성 관련 정보'를 심사했고, 그러한 정보가 해당 허가 신청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 FDA의 설명이다.

FDA는 "메디톡스가 시민청원서에서 제기한 주장에서 신청서 무결성 정책을 적용해야 할 만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균주의 근원을 판단함에 있어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도 불필요하다. 나보타 균주에 대한 정보 공개는 '영업 비밀 또는 상업적 또는 재무적 기밀 정보'에 해당되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해당 청원에 대한 FDA의 답변서 전문은 미국연방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대웅제약이 공개한 메디톡스 측의 청원 내용과 FDA의 답변서.

 

□ 메디톡스의 시민청원서 항목

(1) DWP-450가 생산되는 출처 균주가 실제로 C. 보툴리눔 A형 홀 균주(C. botulinum type A Hall Strain) 인지 여부, 이 균주가 대한민국의 토양에서 분리된 것으로서 '홀 균주'(the Hall Strain)와는 완전히 다른 A형 균주인지 여부, 또는 이 두 가지와 아예 다른 균주인지 여부를 FDA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DWP-450에 관한 Evolus BLA(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생물학적제제 허가 신청서)를 승인하지 말 것.

(2) Evolus BLA에서 DWP-450 생산에 사용되는 C. 보툴리눔 균주의 근원 및/또는 동정성과 관련해 실질적 사실을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또는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것에 근거해 AIP(application integrity policy: 신청서 무결성 정책)을 적용하고, BLA의 임상전 및 임상 데이터와 정보가 DWP-450의 안전성, 순도, 역가(즉, 유효성)를 뒷받침한다는 것을 FDA가 확증하기 전까지 Evolus BLA의 실질적 과학 심사를 연기할 것.

​(3) Evolus BLA를 비롯해 보툴리눔 독소 제품에 관한 어느 BLA 신청서에나 보툴리눔의 전유전체 시퀀스(whole genome sequence)에 대한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단일염기다형성) 분석 내용이 포함되도록 요구할 것.

(4) BLA가 승인되는 경우에 그리고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식적 기록 수정을 위해 Evolus 보툴리눔 독소 제품이 생산되는 출처 균주의 실제 근원 및 동정성을 본 시민청원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확증하고 공개하여 대중에게 DWP-450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할 것.

□ FDA 검토 결과

(1)~(2) FDA는 철저한 심사 끝에 Evolus의 DWP-450 생물학적제제 허가신청(BLA)을 2019년 2월 1일에 허가했다. Evolus가 BLA를 통해 제출한 'DWP-450 생산에 사용되는 균주의 근원 및 동정성(identity) 관련 정보'를 심사했고, 그러한 정보가 해당 허가 신청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내렸다. 메디톡스가 시민청원서에서 제기한 주장에서 본 당국은 신청서 무결성 정책(AIP)을 적용해야 할 만한 부정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

메디톡스가 인용한 대웅제약의 공식 진술들이 "DWP-450 생산에 사용된 균주가 '홀 균주'(the Hall Strain)와 동일한 균주라는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웅제약의 진술에는 대웅제약의 C. 보툴리눔 균주를 '홀 균주'(the Hall Strain)와 구분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메디톡스가 시민청원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20년부터 1942년까지 Dr. Ivan C. Hall이 발견한 C. 보툴리눔의 여러 균주들은 일반적으로 '홀 균주'(Hall strains)라고 통칭된다. 따라서 '홀'이라는 용어나 '홀 균주'라는 용어를 C. 보툴리눔 균주와 연관 지어 사용하는 것이 항상 '홀 균주'(the Hall Strain)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대웅제약은 자사의 균주가 특정한 특성 면에서 홀 균주(the Hall Strain)와 동등함을 진술함으로써 단순히 두 균주를 비교하고 있을 뿐 두 균주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는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할 만큼의 부정확한 진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메디톡스가 주장한 전체 유전자 서열 분석(Whole Genome Sequencing)을 통한 SNP 분석은 필요하지 않다. 균주의 근원 및 동정성 확립을 위해서는 16s rRNA 유전자 서열정보와 같은 다른 규격 기법들이 이미 존재한다. 또한 모든 C. 보툴리눔 A1 균주들은 구분 불가능한 독소 유전자를 코드화하고 동등한 A형 독소단백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전체 유전자 서열과 관계없이 균주의 동정성은 확립될 수 있으며 그와 같이 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DWP-450 보툴리눔 균주의 실제 동정성 및 근원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해당 사항은 '영업 비밀 또는 상업적 또는 재무적 기밀 정보'에 해당되므로, 그러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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