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ICT 규제샌드박스, 의료영리화 시발점 될 것”
의협 “ICT 규제샌드박스, 의료영리화 시발점 될 것”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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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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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가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다. 즉각 폐기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를 조건부 실증특례했다. 이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심장질환자에게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또는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의협은 “이는 곧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의사가 심전도를 판독하고 병원 내원여부를 결정, 안내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소견이 바탕이 돼야만 가능한 원격의료인 것”이라며 “이런 과정과 의학적 소견도 없이 기계적으로 전원 안내만 하겠다고 해명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기기의 단순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사고 등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 인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심장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의사가 24시간 모니터링하지 않고 축적된 데이터를 일주일에 한번 확인해 단순 내원안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기기 사용에 따른 심전도 체크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이에 대한 본인 상태 정보를 의사가 인지하고 안내해 줄 것이라 판단하게 될 소지가 높다. 예를 들면 흉통 등이 발생한 환자 입장에서 즉각적인 의사의 조치가 없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고 인식할 수 있으나, 진단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환자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아직 허가나 인증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추후 인증 받는 전제하에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민간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환자 정보를 수집한 민간업체가 사업 범위 외적으로까지 이용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시장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제주녹지병원 사태를 시작으로 의료민영화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민간 기업체가 환자정보를 바탕으로 원격의료 및 질병관리 서비스 등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의료시장의 거대 민간자본 유입으로 의료체계의 왜곡뿐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안전시스템마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또 이번 사업은 환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인 만큼 IRB의 승인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협은 주장했다.

의협은 “환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심전도 정보 활용에 따라 의료기관 전원을 허용하는 연구”라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시험은 사전에 IRB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의학적 안전성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결정이며 사실상 의료를 민영화, 상업화하기 위한 과거 정부 행태와 똑같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사항을 전면 철회하고 의료영리화 정책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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