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기관 토막소식] 식약처, 2019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 개최 등
[보건기관 토막소식] 식약처, 2019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 개최 등
  • 박정식·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2.1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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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요양보호사와 간담회 실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요양보호사와 간담회를 가진 후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요양보호사와 간담회를 가진 후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용익 이사장이 원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어르신의 노후 돌봄과 가족의 부담완화를 위해 ‘돌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에 도입되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인력으로 종사하고 있다. 공단은 최 일선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근로여건 개선이 미래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낮은 사회적 인식, 근로환경, 고용불안 등에 대한 현장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요양보호사와의 간담회를 계기로 더욱 더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대구첨복재단, 19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오는 19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구첨복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혁신센터와 지역 내 의료분야 창업기업 및 연구자 대상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메디시티 대구, 2019 의료창업 활성화 사업’을 통합 공고해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이다.

더불어 우수한 의료분야 아이디어 및 창업기업을 위한 투자유치 포럼 등 다양한 의료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대구첨복재단 이영호 이사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창업지원 및 창업기업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대구첨복재단의 창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창업 활성화에 주력 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혁신센터와 대구첨복재단의 우수한 창업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의료분야 창업지원 협력체계를 구축 하겠다고 말했다.

 

# 식약처, 2019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19일 LW컨벤션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추진하는 의약외품 분야 주요 업무를 공유해 정책·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19년 의약외품 정책·제도개선 방향(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 ▲2019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의약외품 범위 및 법령(산모패드 의약외품 신규 지정 등) ▲의약외품 허가‧심사 기준 등 이다. 또한, 최근 허가 신청이 증가하는 보건용 마스크와 관련하여 심사 자료의 종류, 기준·규격 설정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계가 의약외품 정책 방향에 대해 이해하여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외품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24시간 방문요양 →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이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치매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받는 서비스다. 제도 개편 이전에는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한,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다소 부담된다는(1회 2만 3260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실제 치매 가족이 이용하기 쉽도록 ‘19년 1월부터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하여, 종일 방문요양의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도 가능하다. 또한,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2만3260원(16시간)에서 1만2000원(12시간)으로 낮아져 수급자 가족의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복지부,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

보건복지부는 18일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해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주간활동서비스를 위해 올해 신규예산으로 191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활용해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시작해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단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서비스 바우처(상품권)로 제공되며, 기본형(월 88시간)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단축형(월 44시간), 확장형(월 120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확장형의 경우 돌봄 취약가구(한부모, 맞벌이 등) 위주로 선정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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