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강탕 COPD 효과는 허위과장 광고"
"편강탕 COPD 효과는 허위과장 광고"
바른의료연구소 “근거 논문은 동물실험 결과일 뿐”
관할 보건소, 고발 조치 …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예정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2.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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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COPD엔 편강탕’ 광고를 두고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8일 “편강한의원이 편강탕 광고로 제시한 근거 논문은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 뿐”이라며 “COPD에 대한 편강탕의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라”고 주장했다.

COPD란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을 말한다. 담배연기와 같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이 일어나면서,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돼 폐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호흡기질환이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약물치료는 폐 기능 호전보다는 현재의 증상을 개선하고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현재 COPD에 사용되는 그 어떠한 약제도 폐기능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완화시키지는 못한다.

편강한의원은 ‘COPD엔 편강탕’ 이란 광고를 게재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2016년 전통중의학술지에 게재된 ‘편강탕 추출물,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해 유발된 호흡기 염증성 객담의 과다분비 및 블레오마이신(BLM) 유발성 폐섬유화증 완화’ 논문을 제시했다. 논문에는 실험실에서 유발한 폐섬유화증 모델 흰쥐에 편강탕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대조군보다 폐섬유화증 정도가 완화됐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돼 있다.

다만 사람 대상의 임상시험이 아닌 흰쥐 대상의 동물실험으로 작성된 연구결과며, 폐섬유화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전혀 다른 질환이라는 점이 바른의료연구소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바른의료연구소는 “사람이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모델이 아닌 폐섬유화증 모델로 시험한 결과를 COPD에 대한 편강탕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라는 주장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8월부터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관할 보건소는 지난 5일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답신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조치 했으며, 고발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바른의료연구소가 관할 보건소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 (사진=바른의료연구소)
바른의료연구소가 관할 보건소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 (사진=바른의료연구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관할 보건소에 “의료광고는 사실에 의거한 광고라 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다면 위법한 광고로 봐야 한다는 것이 우리협회의 의료광고 심의기준”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탕약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로 판단돼 불승인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협 심의위원회의 회신은 동물실험 논문만으로 사람에게 동일한 효능·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대대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일부 한방의료기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라 평가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광고를 모니텅링해,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민원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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