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10년 이내 재교부 할 수 없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나 면허가 없는 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대리수술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후유증 혹은 사망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환자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