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초혈 이용한 조혈모 세포이식 활성화 되나?
말초혈 이용한 조혈모 세포이식 활성화 되나?
정춘숙 의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정의에 말초혈 명시 … 예외적으로 적출 가능 장기에도 추가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2.15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 세포이식이 원활할 수 있도록 말초혈을 ‘장기 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조혈모 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 등’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에 말초혈을 추가해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장기 등’의 정의에 골수는 포함하지만 말초혈의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다. 또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에 골수만을 한정하고 있어 말초혈 적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들에게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혈모 세포기증자에게 전신마취를 하고 엉덩이뼈에 대형주사바늘을 꽂아 골수를 채취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말초혈 조혈모 세포 이식 방법을 통해 조혈모 세포를 채취할 수 있다. 조혈모 세포 기증자에게 조혈모 세포 촉진제를 투여한 뒤 골수 내의 조혈모 세포를 자극, 말초혈을 나오게 해 채취하며, 전체 조혈모 세포이식 비중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