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 세포이식이 원활할 수 있도록 말초혈을 ‘장기 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조혈모 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 등’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에 말초혈을 추가해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장기 등’의 정의에 골수는 포함하지만 말초혈의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다. 또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에 골수만을 한정하고 있어 말초혈 적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들에게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혈모 세포기증자에게 전신마취를 하고 엉덩이뼈에 대형주사바늘을 꽂아 골수를 채취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말초혈 조혈모 세포 이식 방법을 통해 조혈모 세포를 채취할 수 있다. 조혈모 세포 기증자에게 조혈모 세포 촉진제를 투여한 뒤 골수 내의 조혈모 세포를 자극, 말초혈을 나오게 해 채취하며, 전체 조혈모 세포이식 비중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