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개선하라"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개선하라"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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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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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에서 폐암 검진기관을 지정하는 데 있어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폐암 검진기관 지정 조건이 까다로워 중소병원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TF는 14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전제 조건을 제시해 많은 중소병원의 폐암검진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독소 조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고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골자로 한 ‘암 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암검진기관은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TF는 “암 검진사업은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접근성과 진단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라며 “과다한 기기 사용의 요구는 오히려 또 다른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의 참여를 막거나 부담을 지워 결과적으로 폐암 검진사업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검자가 더욱 쉽게 검진에 접근하고,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검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제 조건이 완화돼야한다는 것이 TF의 설명이다.

TF는 “충분한 의료인력과 폐암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중소병원을 배제하려는 독소조항을 즉각 철회하고, 적정 의료기기의 사양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해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TF팀은 “폐암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노출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2년 주기로 암 검진사업을 시행, 암 조기 발견과 치료로 생존율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더욱 활발하게 확대돼야 한다”면서 “특히 선진국 수준을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의료기술과 첨단 장비가 갖춰진 전국의 진료기관에서 손쉽게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한민국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폭넓은 검진을 시행,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국가 폐암검진 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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