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면역억제제 써티칸정이 법원의 결정으로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면서 당분간 기존 약가를 받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관련 안내를 공고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달 단행했던 써티칸정 함량별 약가인하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정지 기간은 3월15일까지다. 다만 추후 심리결과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한국 노바티스의 써티칸정은 심장 이식을 받은 성인 환자에서 이식 후 거부 반응을 예방할 목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다. 써티칸정은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되면서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의결에 따라 13일자로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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