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식도암과 췌장암, 자궁암 등 항암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또 전립선암의 경우 급여기준이 변경됐으며, 연조직육종은 급여기준에서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사항을 공고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고개정 사항을 보면 ▲식도암에 카페시타빈(capecitabine) + 시스플라틴(cisplatin) + 항암방사선(CCRT) 요법 ▲췌장암에 ‘카페시타빈(capecitabine) + CCRT’ 요법 ▲자궁암에 ‘파클리탁셀(paclitaxel) + 카보플라틴(carboplatin)’ 등 3개의 항암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전립선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엔잘루타마이드(enzalutamide)’ 단독요법은 급여기준이 변경됐으며, 연조직육종에 ‘올라라투맙(olaratumab)+독소루비신(doxorubicin)의 병용요법은 급여기준에서 삭제됐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