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트 시절 같은 병원 인턴 성폭행한 의사 ‘징역형’
레지던트 시절 같은 병원 인턴 성폭행한 의사 ‘징역형’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2.13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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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시절,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인턴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 의사는 향후 2년간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해야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6개월여만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서울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4년차로 근무하던 시절 같은 병원 인턴 B씨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인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이후에도 병원에서 근무를 해오다가 피해자인 B씨가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해 2년여가 흐른 지난 2018년 2월에야 해직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간음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레지던트인 피고인(A씨)이 자신의 지도·감독을 받는 인턴인 피해자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불러내어 술을 마시게 한 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호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이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준강간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하한인 3년 9개월보다 하회해 3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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