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2023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예방체계 강화
政, 2023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예방체계 강화
치료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 건보 편입 … MRI 등 단계적 급여화
권역·지역별 책임 의료기관 확충 … 취약계층 의료서비스도 확대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지역별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2.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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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을 통해 건강수명을 2023년에는 75세까지 연장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에는 75세로, 2040년에는 78세로 연장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수의료 보장 및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먼저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에 편입한다. 그동안 국민의 부담이 컸던 MRI·초음파 등은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확대해 나간다. 또 2023년까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소를 3600개소로 확대하는 등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지역 간 필수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지역별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까지 권역책임의료기관은 17개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은 70여개로 지정해 육성할 예정이다. 더불어 외상전문수련기관을 확대하고, 한국형 원 헬스(One Health)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50개소로 확충하고, 방문건강전담공무원은 2022년까지 3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1075명의 추가인력을 배치하는 등 지역별 정신건강기반(인프라) 확충 및 선도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계획이 수립되면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2023년까지 진행되며, 약 332조원의 예산이 5년간 투입된다. 해당 예산은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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