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 검진기관 ‘지정 취소’
저평가 검진기관 ‘지정 취소’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2회 연속 미흡등급 3개월 업무정지, 3회 연속 '지정취소'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2.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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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앞으로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2회 연속 낮은 성적을 받으면 업무정지 3개월, 3회 연속이면 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도록 했다.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으면 검지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는다. 그동안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 외에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검진기관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할 경우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이후 2차부터는 지정취소한다.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2차 적발 시 2개월, 3차 적발 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아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시행규칙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검진기관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다. 이후 일정기간(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자문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별도의 재평가는 없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지난 1차(2012년~2014년)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년~2017년)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년~2020년)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년~2019년 상반기), 의원급(2019년~2020년)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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