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감염병 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처분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고지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를 확인하고 격리·치료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이 강제처분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환자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강제 치료 또는 입원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고 있을 뿐 인권보호를 명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는 행정절차에 따라 구속된 사람에게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