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안전한 의약품 조제를 위해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약사가 의약품 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 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사용을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화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돼 있어 사용의 의무화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전혜숙 의원은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둬 DUR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