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되나?
종합병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되나?
이명수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대상 … 전속 산부인과 전문의 둬야”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2.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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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 강화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보안검색장비를 설치하고 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분만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역시 분만실 설치 등의 부담으로 인해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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