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3개 제약사 '옐로 카드'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3개 제약사 '옐로 카드'
태극제약,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1억3198만원 미지급
유유제약·일성신약에도 경고 조치 … 미지급 금액은 크지 않아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2.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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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연초부터 국내 제약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가장 먼저 조치를 받은 명문제약에 이어 태극제약, 유유제약, 일성신약 등도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하다 적발된 태극제약, 유유제약, 일성신약 등 3개 제약사에 대해 최근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극제약은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총 1억3198만7000원을, 유유제약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28만2000원을, 일성신약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3만8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유유제약과 일성신약은 미지급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태극제약은 미지급 금액이 앞서 경고 처분을 받은 명문제약의 2배를 넘는다.

명문제약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5643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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