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과 전공의 겸직금지 범위 구체화
복지부, 치과 전공의 겸직금지 범위 구체화
의료기관·보건관계 기관으로 명시
치과의사 수련경력 인정 제도 개선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2.08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앞으로 치과의사전공의의 겸직금지 범위가 구체화된다. 또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의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3월22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치과의사 전공의의 겸직금지 범위를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수련기관 변경으로 인해 다른 의료기관에 임용된 경우 겸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의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개선했다. 치과의사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한다. 수련병원 변경으로 인한 수련 중단 시 수련이 중단되는 기간은 2개월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해 계산하도록 했다. 휴가 등으로 인해 수련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련하지 못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하는 방식으로 수련연도를 변경했다.

치과의사의 외국 수련경력 인정 대상도 규정했다. 치과의사로서 외국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대상으로 하되 예방치과의 경우 수련기관에서의 수련을 허용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상황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수련상황 확인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관련 법인에게는 전문의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법령을 클릭 후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