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 등 감염병 관련 한의사 무속의료 주의해야"
"홍역 등 감염병 관련 한의사 무속의료 주의해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명절 맞아 성명 발표 ... 2월12일 항소심 판결 앞두고 엄중한 판결 촉구
  • 임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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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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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설연휴 민족 대이동에 따른 감염병 확산 가능성과 관련, 무분별한 민간요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소청과의사회는 3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 한의사가 2013년부터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와 그 부모를 상대로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이른 바 '안아키' 네이버 카페를 열고 의학에 무지한 영유아와 그 부모를 상대로 생명과 직결되는 예방접종을 거부하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을 자행했다"며 "그 결과 예방접종을 못 받은 어린이를 기점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아이들까지 집단으로 감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및 지역사회까지 감염병의 집단 감염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최근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홍역 사태의 첫 발원지 역시 이 한의사의 소재지인 대구인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라며 "올 겨울 홍역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17일 당시 대구에서 첫 해외유입 홍역 감염 환자가 나온 것을 시작으로 2월 2일 현재 41명에 달하는데, 정작 이 한의사는 영유아 나아가 성인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속임수를 통하여 책을 출간하고 숯가루, 건강식, 한약 등을 수 백 만원씩 폭리를 받고 판매하는 방법을 통하여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왔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또 "이 한의사가 생물학적 테러와 다름 없는 수두파티 같은 만행을 조장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약사법은 물론 아동학대를 금지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위반의 소지까지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오는 2월12일로 다가온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대구고법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특히 "이 한의사는 자신의 행위를 비판하는 각종 단체들을 차례로 형사 고소하는 등 사법제도를 남용하며 법치주의를 기만하고 있다"며 "때아닌 홍역의 창궐로 인해 이 나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사들이 사명감으로 지켜온 감염병의 방어선이 무너 지려고 하는 이때, 한의사 무속 의료와 같은 만행이 결코 되풀이 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이 한의사는 위와 같은 범행이 인정되어 지난해 7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이 한의사는 자신의 반인륜적 행위를 반성하기는 커녕 최근 ‘안전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의 카페를 다시 결성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현재 그 회원은 47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소청과의사회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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