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초등학교 등 학생의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생 건강검사의 정보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학교의 장은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제 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유아기, 청소년기, 성년기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의 장이 실시·관리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초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학생 건강검사의 정보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할 수 있어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