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민무늬 담뱃갑 도입 및 경고그림 확대를 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담배포장지에 상표, 품명 등 한정된 정보 표기 ▲흡연욕구를 저하시키는 배경색을 사용하도록 하는 민무늬 담뱃갑 도입 ▲경고그림 크기 확대 및 이를 통한 흡연율 저하와 직·간접 피해 방지 등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가 2017년 발표한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40.7%를 기록하여, 금연정책의 효과가 충분치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12월부터 담배갑 경고그림이 도입되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지만, 경고그림의 크기가 작고 화려한 색상과 로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흡연폐해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호주, 프랑스, 영국 등은 담배의 포장에 광고나 판촉을 위한 요소를 제거하고 표기사항, 글씨체, 색상 등을 규격화한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한 국가에서 실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무늬 담뱃갑은 담배 제품의 매력도를 낮추고 경고그림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2016년 세계 금연의 날 당시 각국에 로고, 브랜드 등을 없애고 경고문구, 사진 등을 넣은 담배포장(민무늬 담뱃갑)을 권고하기도 했다.
박인숙 의원은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는 담뱃갑에 대한 규제로 Plain Packaging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하여 포장에 브랜드명과 경고그림을 제외한 로고, 색상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2017년 폐암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1만7969명에 이르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 또한 막대한 상황에서 민무늬담뱃갑 도입과 경고그림 확대는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