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제주영리병원 허가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 고발
범국본, 제주영리병원 허가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 고발
31일 기자회견 열고 고발 취지 설명 후 고발장 접수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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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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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허가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했다.

범국본은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당시 복지부장관이었던 정 전 장관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영리병원을 승인했다”고 고발장 접수이유를 설명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허가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허가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의료비가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에 비해 매우 높아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해도 연 1조원의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진엽 전 장관은 제대로 사업계획서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영리병원을 승인해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했다.

또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시킬 위험성이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했다"며 "이는 정부조직법 38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인 사회보장 업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유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은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며, 국내 의료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전 장관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국내 한 언론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향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전 장관의 고발을 시작으로 내달 1일 제주지검 앞에서 원희룡 도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 중국녹지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던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건 없는 공개를 통해 승인·심의·허가 전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따져 묻고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법·제도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은 어떤 정권에서도 단 한 번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며 “국민들을 배신하는 부정의한 행위가 어떻게 역사의 심판을 받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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