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구강보건법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 ‘구강보건법 개정안’ 발의
“정확한 구강보건실태 조사 위해 관련 규정 마련해야”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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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정확한 구강보건실태 조사를 위해 실태조사의 주기와 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구강보건실태 조사와 관련해 ▲실태조사 주기 ▲실태조사 결과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실태조사 주기에 대한 규정은 여타 법률에서는 모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강보건실태조사의 경우 시행령에서 실시주기를 규정해 타 법과 비교할 때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구강보건실태 조사의 경우 실시주기가 수시로 변경을 요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필요한 경우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개정이 가능하므로 법률로 상향 규정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경우 현행 구강건강실태조사에 포함은 돼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한 중증 장애인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은 극히 낮아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전국적 통계를 생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먼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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