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ISO 37001 도입 3년 후부터 정착될 것"
"제약 ISO 37001 도입 3년 후부터 정착될 것"
제약바이오협, 관련 보고서 발간 … 인증 1년 후부터 가시적 효과 '기대'
  • 안상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30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ISO 37001 도입효과 분석 및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ISO 37001 도입효과 분석 및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ISO 37001 도입효과 분석 및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며 제약업계가 기업 윤리를 국제표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이 인증 1년 후부터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3년 후부터 기업문화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SO 37001은 최종인증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게 아니라 정기적 사후관리를 통해 윤리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인증 받은 기업체는 최초 인증 이후 1년마다 사후 심사를 수행해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고, 3년 이내 기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심사를 거쳐야만 갱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인증 절차를 고려할 때 인증 1년 이후부터 가시적 효과가, 3년 이후에는 기업 윤리경영이 내재화될 수 있을 것이란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ISO 37001의 도입으로 제약업계에 기업윤리의 필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ISO 37001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선도적 윤리경영그룹이 나타나 시장에서 신뢰를 받고 글로벌 기업과 코프로모션, 기술수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ISO 37001 도입·인증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윤리경영이 기업문화로 정착되고 있다고도 봤다. ISO 37001은 반부패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준수에 대한 책임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서 대표이사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직접 소속부서의 리스크를 분석·평가·관리하는 경험을 통해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돼 직원의 준법의지가 향상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보고서는 또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ISO 37001 인증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의 공정경쟁문화를 확산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약가인하나 급여정지와 같은 사후 징벌적 제도를 강화·확대하기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의 정책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