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서 내국인 진료 시 처벌”
“제주영리병원서 내국인 진료 시 처벌”
김광수 의원 “내국인 의료행위 제한해 의료보험체계 붕괴 막을 것”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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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제주도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 특례조항에 따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제주도지사가 현 정부의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기조와 제주도민이 참여한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했다”며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의료비 지출 증가를 비롯해 보건의료 양극화 심화, 의료보험체계 붕괴 등 국내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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