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실태조사 시기 법률로 규정해야”
“보건의료 실태조사 시기 법률로 규정해야”
신동근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사결과 공표 및 관계기관 협조의무도 규정해야”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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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보건의료 실태조사 시기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시기와 조사결과의 공표 및 관계기관의 협조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의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현행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시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했다”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조사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시행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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