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 외국사례 통해 접근해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 외국사례 통해 접근해야”
보건의료 종사자 10명 중 9명 폭력 경험 있어
“안전필수 시설·장치 의료법에 구체적 적시해야”
“의료기관 금속 탐지기 설치 근거 있는 이야기”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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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를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폭 넓은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선 외국사례를 참고해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안전한 의료기관을 조성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안전인력 배치, 금속 탐지기 설치 등은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28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문제를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병원을 자신의 직장으로 생각하고 근무하는 근로자 전체의 안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주경 조사관에 따르면 보건의료 종사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근무 중 폭력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미국 노동 통계국 조사 결과를 보면 2013년 직장 내 폭행 건수는 2만5630건이었으며, 그 중 70~74%가 의료 및 사회서비스 제공 상황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8년 보건의료 종사자 89.4%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종별 폭력 노출 경험을 살펴보면 의사의 경우 최근 3년 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80.6%에 달했다. 이 중 폭언이 62.6%, 폭언을 동반한 폭행이 36.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최근 1년 간 폭언 경험 비율 44.8%, 폭행 11.7%, 성희롱 16.7%였다.

 

의료기관 내 폭력 발생 주요 장소 (자료= 대한전공의협의회)
우리나라 의료기관 내 폭력 발생 주요 장소 (자료= 대한전공의협의회)

2018년 대한전공의협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진료실과 응급실 등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응급의학과, 신경과, 성형외과, 피부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순으로 높았다.

이 같은 통계자료를 언급한 김주경 조사관은 “현재 의료법의 안전에 대한 개념을 보면 폭행은 없고 대부분 스프링클러 설치 등 재난 중심으로 돼 있다”며 “외국 사례를 근거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외국 사례를 참고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외국 사례를 참고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전시설·장치 법적으로 구체화해야”

김 조사관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 시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다.

김 조사관은 “미국의 경우 비영리 기관인 시설 가이드라인 연구소에서 의료기관이 종별 상관없이 최소한 지켜야 하는 시설 기준들을 한 권의 가이드라인으로 편찬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일일이 열거해 놓은 것처럼 진료과목별로도 환자 특성을 고려한 폭력 대응 안전 필수 시설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속탐지기 근거있는 이야기 … 관련 사례 있어”

김 조사관은 의료기관의 안전시설 구축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원내 안내요원 배치, 금속탐지기, 보안검색대 등의 설치에 대해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며 “관련된 해외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경우 의료 및 사회 서비스 제공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안·경보 시스템 ▲출구 확보 ▲금속 탐지기 ▲감지 시스템(폐쇄 회로 비디오, 거울, 시각적 감시를 위한 자리 배치, 유리 패널 설치 등)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영국 보건안전처 역시 의료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에 대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사고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개별부스를 설치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위급 상황 시 연결될 수 있는 전화 및 외부 CCTV를 설치하는 권고안이 담겨있다.

김 조사관은 “폭력 발생의 잠재적 위험이 큰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 검사실 등 의료기관 환경 전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원내 안전요원 배치와 함께 정신과 진료실 출구 추가 설치, 비상벨, 금속 탐지기, 보안검색대 설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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