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감염병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구강건강실태 조사 시기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해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태조사의 주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조사 대상 기관·단체 등의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원활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구강보건법 개정안은 구강건강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시기를 법률에 상향해 규정했다. 또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시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기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