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매월 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날에도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월 1일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그 날이 근무가 불가능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그 다음날에도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변동 전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지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직장가입자가 기존 직장에서 사용관계를 끝내고 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 근무를 시작하는 날짜가 1일이더라도 해당 일자가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사용자가 그 다음 날을 근로 개시일로 신고해 변동 전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징수됐다.
윤소하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매월 1일이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에도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해 불합리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