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 강화 ‘임세원 법’ 발의
정신질환자 치료 강화 ‘임세원 법’ 발의
윤일규 의원, ‘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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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의료인 안전을 강화하고 퇴원한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임세원 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5일 ‘의료법 개정안’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故 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사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팀장은 윤일규 의원이 맡았으며, 팀원으로 권미혁, 신동근, 정춘숙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들은 TF 활동의 결과물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중증정신질환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 환자의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비 자의적 입원 심사는 절차를 통일하고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했으며, 심사 없이는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를 향한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복지부 장관이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윤일규 의원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故 임세원 교수가 생전에 남겼던 ‘우리 함께 살아보자’는 말을 기억한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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