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인력 부족한데 … 관련 입법 국회서 ‘낮잠’
보건의료 인력 부족한데 … 관련 입법 국회서 ‘낮잠’
19대 2건, 20대 4건 발의 … 내달 처리 여부 관심 … “조속히 통과돼야”
  • 박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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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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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깊은 잠을 자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보건의료 인력 관련 법안만 4건에 달하며, 최장 3년째 방치 중이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2건의 법안까지 더하면 6건이나 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만 2016년부터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윤종필(자유한국당), 윤소하(정의당) 의원 등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관련 법안들은 계류 중이며, 윤소하 의원이 20대 국회 초기인 2016년 8월4일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안’은 2018년 10월 철회됐다. 

윤소하 의원실 측은 “당시 발의된 법안은 특별법으로 논의된 것이며, 조정할 내용이 있어 철회했다”며 “철회하는 대신 관련 단체와 4~5개월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합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안을 만들어 재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2019년 1월7일) 윤종필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야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빠르면 올해 2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종필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개정법이다 보니 처리가 늦어지는 것 같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간호 인력이 충원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가 보다 탄력을 얻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중 처음으로 보건의료 인력 지원 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낸 입장에서 얼른 논의 되면 좋겠지만 우리만 하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법 제정을 위해 여·야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2월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여·야간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올해 2월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여·야간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보건의료노조 “법 개정 조속히 추진돼야”

보건의료노조 측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정책실장은 “보건의료계에 심각한 사고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력 부족”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해당 법안이 통과돼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병원에 적정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으로 이어져 보건의료계의 심각한 사고 예방은 물론 국민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정 실장은 “여·야가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지만, 다음 달 임시회에서 관련 법안 병합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올라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한동안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여·야 간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인력 증원에 소극적이던 복지부도 최근 기류가 증원쪽으로 기울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인력 증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올해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018년 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관련 토론회에서 “의료인력에 관한 체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생긴다면 인력수급관리, 인력양성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보건의료지원 관련법 통과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OECD 보건 통계 2018’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 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가 5.1명, 미국이 2.6명, 멕시코가 2.4명 등으로 조사됐으며, OECD 평균은 3.3명이다.

임상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수 역시 OECD 평균보다 적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임상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6.8명으로 OECD 평균인 9.5명과 비교하면 2.7명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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