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의약품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정물질을 분석해내는 새로운 분석법이 개발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은 의약품·식품·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정물질 575개 성분을 분석해 낼 수 있는 43개 분석법을 개발·확립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식·의약품 중 불법 혼입 성분 분석법 27개 ▲화장품 및 의약외품 분석법 10개 ▲식용금지성분 분석법 6개 등 총 43개다.
# ‘식·의약품 중 불법 혼입성분 분석법’은 특정한 효능을 나타내는 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해 유통·판매되는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골다공증·통풍 등 치료제 성분 분석법은 골다공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성분 함유 여부를 분석해 내는 방법이다.
임신중절 의약품 분석법의 경우 국내는 임신중절(낙태)이 허용되지 않아 낙태약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유입돼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식용금지성분 분석법’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원료나 성분 등이 들어있는 식품이 유통되거나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일례로 백선피 성분 분석법은 섭취 시 간독성의 위험이 있어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백선피가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백선피가 들어간 불법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 분석법’은 화장품 소비 연령층 확대와 SNS‧블로그 등 다양한 구매 경로 등으로 불법 화장품 수입‧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중 발모 관련 성분 분석법은 최근 탈모 증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탈모 완화와 발모를 표방하는 제품에 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하는 사례가 있어 불법 제품을 검사하는 데 사용된다.
43개 분석법은 ‘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으로 배포됐다. 검사·수사기관 등은 사례집을 활용해 부정불법 식·의약·화장품 등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분석법을 활용해 수사단계에서 분석 의뢰된 2250건을 검사해 아토피연고·무표시 환 제품 등 476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을 확인했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의약·화장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방문해 법령‧자료→자료실→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